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잘못 부과된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6개월)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위성방송 등 6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통신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등이다.
이번 불공정약관 심사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의 신고에 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통상 사업자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요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10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KT 등 6개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