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20여만명 선정

2009.08.31 09:29:58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 부여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1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를 선정,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청주시는 최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09년 하반기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1년간 전체 납세자 38만3천161명 중 53%에 해당하는 20만6천392명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매년 1월말과 7월말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1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

 

성실납세자들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과세증명서·세목별 미과세증명서(수수료 400원), 미과세·납세증명서(수수료 800원) 등 4종의 제증명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 중 성실납세자 수수료감면 발급통수는 2만2천204통으로 감면액은 1천2백만원에 이른다.

 

올 상·하반기 시는 성실납세자를 선정,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금리 우대시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