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세제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
이에따라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가 현행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저소득근로자지원방안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19일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영세 자영엽자, 저소득근로자·농어민, 취약계층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을 골자로 한 ‘친서민 세제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감소, 고용여건 악화 등 서민생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업 후에는 전직 등이 곤란해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고, 최근 중소기업은 재고감소, 자금난 완화 등 지표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과 ‘맞춤형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와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구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는 총 3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오는 9월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분 5천 600억원과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액이 3조원 규모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가 현행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저소득근로자지원방안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돼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 완화된다.
여기에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이 강화돼,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시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 납세담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방안으로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이 확대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연장된다.
중소기업지원방안으로는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 6개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사항은 연말까지 개정 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9월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한편, 관련 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