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금년 8월 균등할 주민세부터 세금납부와 사회복지기금 기부등 세금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마일리지는 전자고지를 받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는 전자납세자인 개인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을 적립하는 것으로 현재 8만5천명에 1억4천만원의 마일리지가 누적돼 있으며 종전에는 세금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카드 등에 사용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말미암아 그 사용처가 다양해졌다.
특히 지금까지 누적된 세금마일리지의 사용처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카드(T-money)로 한정돼 납세자의 마일리지 전환사용이 미비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 전환대상에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추가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일리지를 정기분 지방세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전자납세자는 마일리지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의 신용석 과장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고객의 아름다운 마음을 헤아려 납세자가 원할 경우 세금마일리지를 사회복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납세자 명의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납부제도가 과세관청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종이고지서 생산과 인쇄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전자고지와 전자납부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