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 납부…할부수수료 면제

2009.07.28 10:27:21

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몫

지난해부터 신용카드로 국세와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가운데,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일부 신용카드는 할부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관세를 납부할 때 2~3개월까지 할부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현대카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소득세,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관세를 납부할 때 2~3개월 할부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비씨카드도 지난 6월3일부터 오는 8월2일까지 소득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종부세를 납부할 때 2~3개월 할부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KB카드는 지난 5월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관세를 납부할 때 6~10개월 부분적으로 할부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 부분무이자 할부서비스'는 1~2회차 할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3~6회차 할부수수료는 면제하는 방식이며,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서비스'는 1~3회차 할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고 4~10회차 할부수수료는 면제하는 방식.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신고·고지되는 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단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나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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