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기작성 세금 고지서도 전산으로 수납한다

2009.07.03 09:30:33

행정비용 연간 5억원 절감 효과, 납세자 적극적 참여 당부

서울시는 1일부터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사무소에서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도 바코드를 이용 전산수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의 경우, 편의점(훼미리마트)이나 무인수납기(구청 민원실),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었고 광학문자판독기(OCR)를 이용 전산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사무소(세무사,법무사)에서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는 은행창구에서만 납부가능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었고 수납업무처리 시에도 전산처리가 불가해 입력수납처리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특히 이렇게 수기처리된 세금고지서는 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록세로 전체 신고건수 4,727천건 중 51%에 해당해 업무효율성에도 지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코드를 도입, 전산수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고지서 수납체계를 개선했다.
 
먼저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주민세, 사업소세 등 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은행에는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 수납처리 하도록 ETAX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개발하여 바코드 전산수납체계를 완비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 (etax.seoul.go.kr)자료실에서 무료다운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법인은 바코드출력모듈을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아 당사 기업회계 프로그램에 설치해 사용토록 했다.

 

더불어 바코드가 표기된 수기고지서는 기존 은행창구 외에 구청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편의점에서도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 영수증은 전자보관함에 자동 보관되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 사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재무국의 서충진 세무과장은 "이번 수기작성 고지서의 수납전산화로 자치구의 수기작성 고지서 전산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연간 5억원 이상 대폭 절감되고 수납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납세자의 수납자료 확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서충진 과장은 수기고지서 수납전산화는 개인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기고지서 발행을 대행하는 회계사무소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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