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신규창업자 세금교실 실시

2009.04.10 09:48:32

제주세무서(서장 : 황상순)는 성실 납세문화 정착과 신규사업자를 위한 창업상담 및 세금교육을 위해  2009년 3월 3일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을 개소한 이후 지난 4월 7일 두 번째 세금교육을 실시 했다. 
제주세무서는 교육이 끝난후에도 질문이 이어지는등 납세자의 호응도가 좋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2009년 5월 12일 세 번째 교육이 예정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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