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입식품 한글 원산지표시제 시행

2009.04.09 09:37:27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은 외국에서 ‘OEM’방식으로 제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포장 앞면 한글 원산지표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가공 먹거리 수입식품에 대해 해당 물품 앞면에 한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상표나 제품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 면적별 글자 크기로 선택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세관은 ‘OEM 식품’의 경우 겉포장에 제품명과 제조자 등이 한글로 표시돼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포장 전면에 원산지를 한글로 잘 보이도록 표시해 보다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유해 수입식품 반입차단을 위해 통관단계의 관리강화는 물론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와 소머리, 내장 등 수입쇠고기의 위험부위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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