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간편장부대상자 소득상한배율 소폭상향

2009.03.25 12:04:25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소득금액 해당 ‘세부담 증가’

간편장부대상자의 소득상한배율이 2.1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상향조정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주요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들의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범위 확대로 일부 영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고,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인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로 소폭 상향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 기장유도와 증빙수취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상향해 적용하도록 조정됐다.

 

한편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를 부담하게 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1배(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08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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