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가운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각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개설해야 한다.
이에따라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기준금액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기준금액으로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사업용 계좌개설 업종별 기준금액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07.1.1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중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자 등도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등도 해당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다.
사업용계좌 개설기관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산립조합 등이며, 기존 거래계좌를 보유한 경우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하고,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 세무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고,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는 기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개설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