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바꿔치기 행태 '천태만상'

2009.02.09 13:24:58

국내외 시세차 크면 품목 가리지 않고 무차별 원산지세탁

관세청이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과 대보름을 맞아 2개월간의 대대적인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값싼 중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둔갑사례가 만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 전국 세관에 적발된 물품은 총 24개 품목으로, 고추와 한약재 등은 물론 돼지고기와 꿀, 녹용, 소금 등에 이르기까지 수입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허위기재 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 단속결과에 따르면, 적발품목별로는 △농산물-고추, 한약재, ③양파, ④염장무, ⑤대두유, ⑥땅콩, ⑦마늘, ⑧들깨기름, ⑨참기름,⑩곶감, ⑪고사리, ⑫도라지, ⑬참깨, ⑭토란, ⑮홍화씨 △축산물-돼지고기, 꿀, 녹용 △수산물-조기, 건어물, 바지락, 소금, (냉동)새우, 재첩 등이다.

 

또한 원산지허위기재 단속건수 기준으로는 △고추(15건) △한약재(8건) △건어물(6건)·양파(6건) △조기(5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량기준으로는 △소금(941톤) △고추(617톤) △바지락(429톤) △돼지고기(408톤) △건어물(391톤) 순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별로는 △돼지고기(1백억원) △건어물(27억원) △조기(25억원) △고추(23억원) △바지락(5억9천만원) 순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총 2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허위기재 여부를 집중단속해 이 가운데 7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고발과 함께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원산지허위기재 사례 단속기간 중 적발한 주요 사례다.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 표기 박스에 담아 판매(적발세관- 서울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인천 부평구 소재 ○○농산은 중국산 생땅콩 1.4톤(12백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볶은 후, “태안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
ㅇ위반동기 및 수법
- 국산과 중국산 식별이 어렵고, 2.5배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악용
- 국산 땅콩 판매업체로부터 땅콩 구입 시 제공받은 원산지 확인서를 이용하여 가락동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땅콩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등에 판매

 


△중국산 건조고사리를 원산지표시가 없는 비닐봉지에 판매(인천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서울 동대문구 소재 농산물 가공·유통업자 ○○업체는 중국산 건고사리 400KG, 토란대 400KG을 국내에서 삶은 후,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하여 경동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함
ㅇ위반동기 및 수법
겨울철 건채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건채소를 수입하여 소매단위 재포장한 후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가장하여 판매

 

△중국산 벌꿀을 국산용기에 담아 판매(인천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전북 전주시 소재 ○○업체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중국산 벌꿀 20,020kg, 시가 110백만원 상당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산으로 표기된 벌꿀용기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마치 국내산인 양 표기하여 국내 식자재업체 등에 판매
ㅇ위반동기 및 수법
겨울철에는 국내에서 양봉이 되지 않아 중국산 벌꿀을 매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통상 국내에서 벌꿀이 적입된 용기로 원산지를 식별하고 있음을 악용, 중국산 벌꿀을 국내산 용기로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함.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과 단순 혼합 후 성분비율 허위표시(울산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울산 울주군 소재 ○○염업은 호주·중국산등의 천일염으로 제조한 재제염을 국내 구매하여 국산정제염과 3:1로 단순 혼합하여 “국내산 100%”로 표시 후 꽃소금 357톤(시가 2억)판매 및 중국산 천일염을 수입대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목욕소금 83톤(1.5억), 굵은소금 95톤(시가 0.5억)을 판매하여 적발함  
ㅇ위반동기 및 수법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점과, 단가차이를 이용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하였으며, 일일 주문받은 물량만큼 생산하여 당일 국내 대리점 및 수출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증거를 없앰

 

 

△중국산 냉동조기를 지역특산품으로 둔갑·판매(서울·광주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전남 영광에 소재하는 ○○수산 외 2개 업체는 중국산 냉동조기 약 220톤(25억원 상당)을 해동시킨 후, 지역 특산품인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ㅇ위반동기 및 수법
설 명절 등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에는 국산 조기를 구하기 힘들어 중국산 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조기박스를 교체 즉시 폐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
  
△중국산 식용황기 등을 국내산 의약품으로 판매(서울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 경기도 영천 소재 ○○영업사는 식용으로 구매한 중국산 황기 등 4개 품목(2,462kg, 18백만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없이 국산으로 가장하여 전국 한의원에 의약용으로 판매
ㅇ 위반동기 및 수법
-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추천 및 품질검사를 받는 등 수입 요건이 엄격함에 비해, 동일 물품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식물검역만을 받는 것을 악용
- 식용으로 수입된 한약재용 재료를 구매 후, 저가의 한약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한의원에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및 한약재 사후관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

 

 

△중국산 미역을 국내에서 단순가공후 국산으로 수출판매(부산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수출 과정
-전남 소재 ○○업체 및 경남 소재 ○○외 1개 업체는 중국산 건미역, 염장미역을 수입하여 자신의 가공공장에서 단순가공(세척, 선별,   절단 등)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약 275톤(23억원 상당)을 일본 등 해외로 수출
ㅇ위반동기 및 수법
-국내 미역 생산량의 부족과 한국산의 높은 해외 인지도에 따라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수입시에는 정상적으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 공정을 거쳐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갈이 후 해외로 수출하는 수법

 

△수입 건고추를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국산으로 수출판매(인천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경기도 소재 ○○업체는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후, 고춧가루 (219톤, 767백만원 상당)로 제분하여 품명을 『○○한국고춧가루』로 표시하고 제조자란에 “한국 회사명과 주소”를 표시하여 대만으로 수출
ㅇ위반동기 및 수법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수출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상대편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또는 국내산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등 해외에서 반사이익을 노린 것으로 세관은 해석.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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