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기업 적격증빙 기준금액 3만원으로 상향

2009.01.15 20:41:11

기획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업이 경비 지출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돼 기업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청산 중인 법인이나 투자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 비영리법인 등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2008년 수준인 3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말하며, 적격증빙 불비시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재정부는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 택배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취의무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원가법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되, 매년 평가이익에 대해 책임준비금 손금 인정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자 소득금액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액보험의 손익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시가평가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가하락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세 납부절차 간소화를 위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1월,7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종업원 수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제도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신청이나 과세관청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 비영리법인, 파트너십과세·성실납세제도·톤세 적용법인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려는 모회사와 자회사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 도입 첫해인 2010년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또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은 연결법인별로 배당지급법인에 대한 지분율, 기부금 지출액, 접대비 지출액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한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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