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은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국세청의 온라인 세금계산서 △전화기를 통한 발행 △신용카드 결제망 이용 등 4가지 방법이 활용된다.
우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은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쌍방향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은 ERP·ASP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전화기를 통한 발행(폰-인보이싱)은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발행내역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모형
-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모형
- 전화기를 통해 발행 모형(폰-인보이싱)
- 신용카드 결제망 이용모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