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2008.12.30 12:00:00

국세청 온라인·기존민간시스템·신용카드 결제망 이용 등 4가지 모형 활용

오는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은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국세청의 온라인 세금계산서 △전화기를 통한 발행 △신용카드 결제망 이용 등 4가지 방법이 활용된다.

 

우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은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쌍방향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은 ERP·ASP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전화기를 통한 발행(폰-인보이싱)은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발행내역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모형

-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모형

- 전화기를 통해 발행 모형(폰-인보이싱)

- 신용카드 결제망 이용모형(안)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