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망했어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추적, 성공적으로 전액 징수한 사례가 있다.
체납자 신 모씨는 주민세 등 7건에 걸쳐 4천1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다. 신 씨는 보유부동산을 일부매각하고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체납한 것이다.
38팀에서는 체납자의 거주지 및 보유재산에 대한 기초조사 중 주민세 등이 과세된후 체납자가 사망했음을 알게 됐다.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권리분석도 해 보았지만 세무서가 선압류한 상태로 등으로 서울시는 실익이 없었고 자동차 1대가 압류 재산으로 실익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행방불명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체납자의 제적등본을 조사해 어머니의 주소로 방문한 결과 체납 압류로 선순위에 있던 자동차는 체납자의 누나가 일산에서 운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서울시 세무종합전산망의 압류사실을 조사하던 중 전산상에 압류는 되어 있으나, 재산조회에는 나오지 않는 부동산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조사해 본 결과 체납자 소유부동산이 서울시가 압류한 뒤에 체납자의 모친에게 이전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자 누나를 방문해 체납자는 비록 사망했으나 체납자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돼야 함을 설명하자, 당사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것은 처음 알았다"며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가족들과 상의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체납자의 누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인도하겠다는 것과 체납자의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도 압류된 상태로 체납자에서 체납자 어머니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매각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체납자의 누나가 바로 사무실로 방문해 분납으로 납부하겠다고 사정하고, 다음달 2백만원을 납부하고 4개월 후에 체납액 3천9백만원을 납부해 체납세액이 전액 징수 완료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또 체납세목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였기에 체납자 보유부동산 대부분이 세무서가 선순위였기에 징수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지 않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체납자가 과거에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집중 분석해 성공적으로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체납자가 현재 보유한 부동산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