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선불금은 채무증서 있어도 무효"

2008.10.15 17:57:46

울산지법 제5민사단독 박현정 판사는 15일 딸이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받은 선불금을 대신해 갚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알선, 강요하는 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딸에 대한 선불금은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유흥업소 마담인 B씨로부터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선불금 1천2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윤락행위와 관련된 채무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제공)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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