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부과제척기간과 대비 형평성 어긋나'

2008.08.26 09:37:45

고은경 세무사, 중앙대 법학박사 논문서 5년으로 연장 주장

현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인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은경 세무사는 중앙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세무사는 논문에서 통상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이 3년인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의 법률관계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의 부과결정권의 기준이 되는 부과제척기간에 비해 너무 짧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경정결정이 가능한 반면, 납세자는 경정청구의 배타성 원칙에 의해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신고납부세액을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할 때는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감액경정할 때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간과세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후 통상 2년이나 3년이 지난 후에야 세무조사 등의 검증을 받게 되므로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 및 탈루사항을 발견하게 되는 때도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에 의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도 5년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정청구제도의 근본취지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납부상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궁극적으로 그 과다납부된 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일반적 제척기간인 5년과 비교해서나, 국세의 환급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과 비교해서라도 이와 동일한 5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해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조속한 확정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반면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경정청구의 배타성에 의해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권에 침해를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 세무사는 이와 함께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 인데,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너무 짧으며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세무사는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특성상 그 기산일을 확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경정청구 특례규정의 경정청구기간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만이라도 현행 2월 이내에서 최소한 6월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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