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민원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효성이 적은 현지확인을 축소하는 등 사업자등록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이 지난달 개정돼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종전 5일에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단축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은 또 일선세무서 해당 과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후 현지확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적은 경우는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사업장 소재지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력장소에 해당하더라도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전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해 왔었다.
서울국세청은 또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단순 서류미비, 허가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취하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인·허가증이 아닌 인·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도 정상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현지확인을 줄여 보다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