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세법 개정안 중 재산세제 개선건의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양도소득세법이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9건, 종부세법이 2건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양도세법 건의안을 살며보면, 세무사회는 ‘양도의 정의’와 관련, 법령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는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개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위의 법조문을 적용(예규 등 다수 존재)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고 있어, 조문의 ‘현물출자 등’을 ‘현물출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 상속재산 양도의 경우에도 당연히 피상속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함되고,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전·후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세무사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과정에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 중 일부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세액의 보상규정이 없고,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인 양도가액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음에도 세부담액은 경감되지 않는 만큼,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양도가액의 대손금을 추가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아울러 취득가액의 승계에 따른 상속세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증여해 준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대신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고 있지만, 상속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으로써 추가로 납부한 상속세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사례가액 적용규정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돼있지만,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이외에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증여세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신고서 기간이 동일하여 신고 전에 인근 부동산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매매사례가액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수용에 의하여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탁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규정 하여 예정신고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 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상속·증여세법과 관련, 상속세율의 경우 1천억원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면 500억으로 줄고 손자대에 이르면 250억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최고세율 50%는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을 상속세로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더불어 조세피난처로 국적이동가능성 유발할 수 있다며, 현행 최소과세표준 1억원 이하를 5억원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상속세,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월중 수시로 있게 되어 계산이 복잡하고 착오로 신고납부 기한을 지나는 경우가 있어, 신고세액 공제의 배제 및 가산세가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납부 기한을 월말로 개정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세무사의 고유업무영역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수익가치 평가시에 회계법인은 평가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와 설립요건이 유사한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은 평가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며, 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과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주식가치산정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산정기관에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이 포함하는 내용의 건의안과 더불어 종부세법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 합산과세의 폐지 및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 계산방법 개선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2건의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재산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적용시 유예기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소득할 주민세 환급 건의 경우 주민세 환급의 경우 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환급을 받고 있지만, 환급 신청을 할 관할 구청이 전국에 걸쳐 있어 업무가 번잡할 뿐 아니라 가끔 누락을 하는 사례가 있어 기장 의뢰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의 환급 신청서 없이 주민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