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즉시 발급 가능한 FTA 원산지인증제 실시된다

2008.05.19 11:26:37

재정부, 수출업체대상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방침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입업체가 세관 등에 신청중인 원산지증명서 발급민원 절차가 한결 빠르고 간소화된다.

 

FTA협정국에 물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업체가 세관에 매번 신청한 원산지 증명서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별도의 인증을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게 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또한 크게 단축돼, 현행 7일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서면심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한편,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종전 14일에서 10일로 크게 단축돼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FTA 협정국에 물품을 수출입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수출원산지증명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내 신속·간편하게 개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FTA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돼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앞으로는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를 확인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토록 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라 하더라도 최종 수출자가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나, 국내 유통구조상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워 FTA 특혜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방침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판정이 한결 신속하고 용이해지는 등 원산지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조작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FTA 수출물품 원산지 인증제도와 발급기간 단축 방안도 시행된다. 

 

재정부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수출자에 한해 원산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관련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앞서와 같이 발급소요기간을 서면심사의 경우 종전 7일에서 3일로, 현지확인은 14일에서 10일로 의무 감축토록 할 계획이다. 
  FTA협정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관세추징 등의 불이익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정부는 수입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제도를 오는 7.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입원산지증명서에 형식적 요건이 미충족하거난 기재사항 누락이 발생할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보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수입자는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수정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가산세 추징부담에서 해소될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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