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후 손실봤어도 양도세 신고해야

2008.05.08 10:21:27

국세청, 내달 2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은 지난해에 부동산(토지·건물),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내달 2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양도세 신고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본 경우에도 양도세신고는 해야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1세대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2007년 중에 부동산·분양권 등을 양도한 납세자 중에서 예정신고시 양도·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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