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이 안되는 반면, 서울회장 선거운동 기간이 한달을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후보로 나선 한 세무사는 첫 세무사회 선거전에 뛰어 든 이후, 세무사회 선거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몸소 실감하며, 선거기간 단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본회 회장선거의 경우 6개 지방회 순회투표 방식에 따라 한 달여간의 선거운동기간이 필요했지만, 서울회장 선거의 경우 굳이 한달 이상 선거전을 치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에서다.
금년 서울회장 선거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예비등록 시작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길게는 40여일간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장기화 되면서 이에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선거기간 장기화로 인한 회원들의 혼선 및 과열선거 조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로인해 선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회원들의 지적과 더불어 선거에 등록한 후보들 역시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상철 서울회장 후보(기호1번)는 “선거운동기간이 길어 일일이 회원들을 찾아가 표심을 얻는 과정이 힘겹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창규 후보(기호2번) 역시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싶다”고 밝히는 등, 양 후보 모두 선거운동기간 장기화에 따른 선거운동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회는 오는 5월 ‘세무사회 선거제도개편 T/F팀’을 구성, 본회 및 지방회장 선거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세무사계의 단합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인 ‘선거’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합리적인 선거운동규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회장 선거전이 세무사계 선거문화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며, 세무사회 선거로 인한 회원간의 분열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세무사계가 묘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