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전자신고시 '기부금영수증' 제출기한 10일 연장

2008.04.15 08:27:51

국세청, 종소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고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때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의 서류는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돼 6월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되는 첨부서류는 장애인증명서, 추계소득금액증명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등 모두 24종이다.

 

국세청은 이들 24종의 서류는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돼 오는 6월12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또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등 전자신고서식으로 개발된 서식 4종은 연장서류에서 제외했다.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추계소득금액증명서,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등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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