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인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수요자)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1%에서 2%로 중과 적용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6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등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내용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이를 받는(수취자) 자도 2%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조문이 합리적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적용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1%)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가 배제된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가산세(2%) 적용시에는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1%)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가 배제된다.
이밖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적용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1%)가 배제된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관련 비용에 임차비용을 추가해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외의 순수 현금거래 명세)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올 2월22일 이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서식이 변경돼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수취명세서 작성대상에 사업용신용카드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매, 음식·숙박업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제도 일몰시한이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소매업은 15%, 음식 및 숙박업은 30%를 적용한다.
이밖에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로 인상 작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