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008.03.26 12:00:38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