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