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ㆍ정상곤씨 선고공판 1주 연기 그 의미는?

2008.02.20 08:07:12

부산지법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금품수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돌연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연기가 전군표 씨 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신호인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법은 19일 오후 늦게까지 재판연기를 결정하지 못하다  퇴근시간 직전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만큼 재판연기 결정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산지법은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전군표(54)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는 27일로 1주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수사와 법정진술 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과 판결내용을 다듬을 시간이 부족해 선고공판을 1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1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같은 날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각각 열린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 받았다.

 

 

 

아울러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도 뇌물공여 혐의와 구속 수감 중인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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