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 설 수출화물 특별지원대책 마련

2008.01.31 08:51:45

마산세관(세관장ㆍ장홍기)은 설 명절기간 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 등 환급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세관은 2월1일부터 10일까지 휴무기간 중에도 통관지원과장을 팀장으로 담당직원을 연장 근무토록하는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연휴기간 중 수출용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수출업체 관세환급의 특별지원을 위하여 지난 28일부터 2월5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일과 후 연장근무를 통해 관세환급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체에 대해 당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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