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부동산 등 현금거래내용 확인제도 필요

2008.01.29 09:32:30

 

현재 개인간의 거래가 많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금거래시 특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확인이 잘 안 되면 누수가 생길 우려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고유번호 부여해 고유번호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사이트 상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거래의 변동내용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한 후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개인 등은 국세청사이트에 접속해 이 거래내용을 실명확인과 대조시스템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접속승인 받은 개인은 동 거래수수료 지불사실을 등록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에 현금을 받고 중개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등록사실과 신고사실을 비교해 소득탈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해진다면,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같이 현금거래가 대부분(현금거래가 90%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의 부가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가세 세수의 증대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신고의 획기적 개선으로 실질적 소득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세 증대효과가 있으며 공평과세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ID : KYH)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