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사자의 국내 입국시 면세적용되는 이사물품 가운데 일정 길이를 초과하는 피아노의 경우 면세통관이 불허된다.
이와달리 고급카메라의 경우 카메라뿐만 아니라 삼각대나 노출계 등과 같은 관련제품 들도 면세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후 검토를 거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앞서 이달 1일부터 개정된 이사물품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법 조문 일치 및 이사물품 인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일부터 이사물품과 관련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국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보석류의 경우 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되는 한편 △고급융단·조명기구·고급가구 등 품목별 1개·1조의 면세수량 제한이 페지됐다.
관세청이 밝힌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물품 가운데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사자가 직접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제시해 입증토록하고 있다.
또한 길이가 160cm 이상인 피아노의 경우 이사물품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면세통관을 불허키로 했다.
길이 160cm가 넘은 피아노의 경우 연주회용 그랜드피아노로 분류되며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는 160cm 미만으로 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