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현재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 것이다.
출산·입양에 대해 200만원 소득공제제도 신설
2008.1.1일부터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육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7월부터 폐지
현재 5천원 이상 발급 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올해 7월부터는 폐지돼 소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 사업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도 이뤄질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연차적으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3년 이상(10%), 5년 이상(15%), 10년 이상(30%)를 공제했으나, 2008년부터는 4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높여(4년 보유 12%, 5년 보유 15%, 6년 18%, 7년 21%, 8년 24% ·······)공제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 및 1세대2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된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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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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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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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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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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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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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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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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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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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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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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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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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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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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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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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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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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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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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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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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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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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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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한 빈곤탈출, 근로장려세제 시행···최고 80만원 지급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최고 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다.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2인 이상 자녀를 부양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이며 ▷무주택자이며, 첫 번째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초중고 자녀교육비 소득공제···방과 후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올해부터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그 해에 한해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일정 기준(신용카드 및현금영수증 가맹점, ERP도입, 복식장부 기장 등)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과 노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에 대한 보육·보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2010년부터는 20%).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는 현행 10%를 유지한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서민 부담 완화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이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유통할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주유소 등이 면세유나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가 당초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된다. ※자료제공:임종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