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변경이전에라도 세관이 수입업체에 수정신고안내 및 통관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면 이는 종전의 과세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품목분류 확정이전에 납세자에게 발송한 수정신고안내문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한편, 납세자가 제기한 비과세신뢰 또한 수정신고안내문 이전 시점으로 확정짓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트랜지스터 모듈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한 행정소송건과 관련, 품목분류 확정결정과 추징금 모두 관세청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결했다.
쟁점이 된 이번 물품은 배터리충전기 및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며, 전원공급과 제어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수입업체등은 지난 98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부분을 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8542호(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로 수입신고해 왔다.
반면 04.3월경 관세청은 쟁점물품이 HSK 8504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안내문 및 자료제출을 수입업체에 요구하는 등 쟁점물품을 8504호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입업체 등은 이에 반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이라는 주장과 함께 소급과세 시점을 품목분류재결정 시점이 아닌 04.3월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한 시점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관세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04.3월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한편 이에 대한 수정신고안내 및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종전의 과세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했다”며, “이 경우 수입업체가 주장하는 비과세신뢰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원고패소를 판시했다.
한편,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의 경우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과세관청이 종전의 잘못된 해석이나 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더 이상 종전해석 및 관행을 따라 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음을 확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