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민 차장, 영장발부 자신-국세청직원과 별개 재확인

2007.11.06 16:44:30

정동민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국속영장을 법원이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시점인 6일 오후 4시10분경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다음은 기자들 질문에 대한 정동민 차장검사의 답변요지다.

 

-영장실지심사시간은 얼마나걸것으로 보는가?

 

<답> 시간은 별로 안걸릴것으로 본다.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기때문이다.

 

-전군표 청장이 준비를 많이 했다는데.

 

<답> 그러면 좀 늦어질수도 있겠는데? (웃으면서).

 

-국세청직원 4명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데 어찌 됐나.

 

<답> 3일에 청장비서실직원 2명이 왔다. 1명은 퇴직해서 오지 못했고, 나머지 한 명은 끝내 오지 않은것으로 안다.

 

-전군표 청장이 법원이 공정하게 심사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는데.

 

<답> 그건 우리(검찰)도 마찬가지다. 공정하게 심사해주기 바란다.

 

-전군표 청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면? 자수로 볼 수 있나.

 

<답>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국세청내 다른 사람도 상납의혹이 있다는 설도 있는데.

 

<답>지금은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상납이 관행이라면 어떻게 할것인가.

 

<답> 그건 문제가 된다. "...."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나.

 

<답> 자신있다. (법원에) 쓸데 없이 에너지 소비하지말라고 했다.

 

-이 사건은 전군표 청장 개인사건이지 국세청직원들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이유는?

 

<답> 국세청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사실 무관하다. 국세청직원 사기문제도 고려한 것이다. 

 

정동민 차장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전군표 청장 변호인 2명과, 검찰측에서는 한동훈 검사 외 검사3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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