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청장 재판 다음달 19일로 연기

2007.09.28 13:06:23

정상곤 재판 연기

28일로 예정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로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산청장은 지난 7일 첫 재판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 대가가 아니다”고 진술한 데 이어 1억원의 용처에 대해 측근에게 “앞으로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법은 재판 연기에 대해 정 전 부산청장의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에 필요하다며 연기를 신청해 절차에 따라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구속 이후 두달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정 전 청장은 최근 건강이 매우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정 전 부산청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 관계자는 “기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