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비영업용 소형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

2007.09.03 09:40:07

 

정부는 기업이 세제개편건의안으로 제출했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구입과 임차를 달리 취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불공제가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업용 소형용자동차의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가가치세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이 내용을 법에 규정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재계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업계건의’를 통해 “매입세액불공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면서 “일반기업이 소형승용차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요건을 정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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