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이명박·친인척 재산검증 국정원과 같은 시기‥조직적 사찰 의혹'과 관련 "국세청 직원의 전산조회 내용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개인적인 사용이나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에 있었던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이같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부기관의 지시나 정치적 사찰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이 세입징수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무"라며 "이를 조직적 사찰 운운하며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할 정상적인 업무까지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해 국가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