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어느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씨는 강남에서 대형 빌딩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오갑부씨는 세금부담이 더욱 커졌다. 오갑부씨는 어떻게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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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고려해 보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금융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해 종합과세를 받을지는 자기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난다.
다만, 종전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2006.2.29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