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과도한 재보험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재율을 일정비율이 50% 이내로 제한되고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토록 개선된다.
금감위는 15일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재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 강화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회사의 과도한 재보험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재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은 재보험으로 불인정 하는 등 재보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재율 제한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급여력비율 상승 목적의 과도한 위험보험료 출재를 방지하고자 위험보험료의 50%까지만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재보험 인정 한도가 없어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상승을 목적으로 과도한 재보험 출재가 가능한 상태다.
금감위는 이번조치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재보험 거래가 정착되고 실질적인 재무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보험 거래의 축소가 예상되며,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하락 할 수 있어 추가적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현재 변액보험은 투자성격만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제외하고 있으나, 변액보험도 최저보험금이 있는 만큼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리스크에 노출되므로 지급여력비율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 경우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리스크 반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될 전망이지만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발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발행가능 및 지급여력 인정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영구성 및 후순위성 등 자기자본적 성격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을 규정하고 이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해 지급여력금액 인정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설정하되,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회사의 경우 발행이 제한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BC(Risk Based Capital)제도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리스크, 운영, 보험리스크 등 각종 경영리스크에 대비한 적정 자기자본을 요구함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생보사 상장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이 가능한 만큼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에 따른 금융산업간 경쟁심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