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비로 불법자금조성,17개 주류판매업체 세무조사

2007.07.11 12:00:00

국세청, 광고·판촉물 매입자료 정밀 검증

 

강남에서 유흥업소 마담으로 2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양주수입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상품권 수입이 짭짤했다. 어림잡아 1년여 동안 100~15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챙겨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주수입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상품권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국세청이 11일 이런 부류의 주류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11일 “허위 광고선전비 자료를 받아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주류판매업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17개 업체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형 종합주류도매업체, 양주수입업체, 특정주류업체 등이 포함됐다. 소매업체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지방청은 20일간, 세무서는 10일간 실시된다.

 

주류판매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도의 시행으로 주류거래 투명성이 높아지자 판촉비 등 광고선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거래처 접대 등 비정상적 마케팅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某양주수입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판촉·광고물 제작업체로부터 3억원의 판촉물을 구입하고 1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불법자금 7억원을 조성, 이중 5억원은 거래처 도매상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상품권을 구입해 강남소재 유흥업소 마담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했다<표 참조>.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이런 주류판매업체의 관행적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광고·판촉물 매입금액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혐의자 17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광고·판촉물 관련 매입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불법자금 조성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도 제세 추징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앞으로 주류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는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주류판매업체 불법자금 조성 사례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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