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주민세 세무서 납부를 환영한다

2007.06.28 10:21:11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와 함께 일괄해서 내도록 하는 방안이 국세청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지난주 국회에 낸 업무보고에서 확인됐다.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를 낼 때 같이 내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세금징수체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어서 과연 성사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576만5천700명(2005년)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국세와 지방세는 국민 입장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모두가 국가재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은 엄밀하게 구분된다. 세입세출 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의 회계내용까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 지방세는 세무관서에서 징수할(세입징수관)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없다.

 

그런데 세금납부 체계의 변화를 국세청이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자신의 일'도 아닌데 세금수납과 같은 어려운 일을 떠안겠다고 한 데는, 국세청이 항상 '극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납세자 편의증진'이라는 커다란 세정의 흐름이 내재 돼 있지 않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최상의 납세서비스제공'이라는 보고장(報告章)에 포함시킨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국세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를 납부할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제도가 성공할 지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문제다. 소득할 주민세의 징수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방세 당국과 업무협의는 물론이고 세입징수관의 자격요건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문제는 국세청이 구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성사된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직접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세와 국세의 연계적 업무협조와 세원정보 교류 등 실질적인 성과뿐 아니라 국가행정 능률화의 획기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국세청의 이 제도 도입계획을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민편의 입장에서 제안되고 있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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