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법령과 예규, 심사·심판 결정례, 판례, 훈령 등 약 13만건의 국세 관련 법령정보가 총망라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다음달 3일 개통식을 갖고 일반에게 공개된다. <본지 2006.11.16字 참조>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다음달 3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과세요건검토 등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11월17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개통됐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됐으며 모든 법령과 예규, 심사·심판 결정례, 판례, 훈령, 고시 및 서식 등 국세 관련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또 새로 생산되는 정보는 즉시 시스템에 수록하는 등 최신 법령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검색된 법령정보를 세목별·유형별 통계형태로 보여주는 등 다양한 검색방법을 채택해 신속한 검색을 가능하게 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다음달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과세요건검토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국세청과 일반국민이 함께 공유하게 되므로 국세행정이 보다 투명화 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조세마찰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시스템인 점을 감안, 국회·경제단체 등 주요 외부인사를 초청해 개통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