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징계위원에 외부인사 참여 시킨다

2007.06.21 13:52:07

 

 

행정자치부는 21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를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에는 정원(7명)의 30% 범위내에서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고,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도 정원(4∼7명)의 30% 범위내에서 민간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법관.검사.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교수, 20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한 공무원 등이 민간전문가의 대상"이라며 "6월중 개정안을 확정, 9월께 공포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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