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32종 발급

2007.06.20 08:24:43

서울 마포구청,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

서울 마포구는 발급시간 제한 없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자주 이용하는 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마포구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인터넷 발급서비스 제한 시간을 없애고 24시간 신청 가능토록 전자민원(G4C)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전자민원에서 발급 받았던 민원서류 32종 모두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신청 가능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식품영업 폐업신고 등 8건 늘었다.

 

그간은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했다.

 

구는 이와 함께 이용자 편의를 위해 관련 기능도 추가, 신청한 민원결과를 다른 사람이 발급(출력)받을 수 있게 됐으며 ‘초보자 따라하기’ 등 이용방법 도움말 기능이 강화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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