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 소득·수익의 조작·은폐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가산세가 중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등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은 부가세 신고때 적용되는 가산세 주요내용.
세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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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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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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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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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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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간이과세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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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등록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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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간이과세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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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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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2%(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위장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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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등경정제출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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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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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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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미제출,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지연제출(예정분 확정 제출시)시 공급가액 0.5% -공급가액×0.5%(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외의 사항 미기재·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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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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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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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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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미제출(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시는 제외),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과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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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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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0.5%(제출대상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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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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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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