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1천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2007.06.05 08:41:28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4일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취업자들을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모(58ㆍ여)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김 씨가 체류중 불법 취업 등으로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받은 돈을 유학생 편으로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00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6만2천여 차례에 걸쳐 1천81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재산의 국외도피나 도박 등 범죄자금의 세탁에 이 같은 불법외환거래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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