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수의 예규를 통해 유독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과 달리 배우자간의 증여는 통상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 마치 세정기관이 사해행위(詐害行爲)를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채무를 면탈키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후 양도할 경우 채무면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보게 돼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속의 경우 동일세대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주는 것을 증여에도 동일한 논리로 원용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부간 증여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것이고 배우자 이월과세에 대한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주택일 경우에도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하고 수증자의 거주보유 기간만 따져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예규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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