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재경부에서 열린 제 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세무사 23명과 회계사 12명 등 총 35명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지난 1월 열린 58차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36명의 세무대리인을 포함 금년도에 총 71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이번 징계위에서 사실상 세무사퇴출을 의미하는 직무정지가 6건을 포함돼, 지난 58차위원회의 3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무사계는 이번 징계소식이 전해지만 지난 2003년 10월 개정된 18개 항목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완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세무사계가 징계양정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세무사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항목이다.
현행 징계양정규정에는 수입금액 누락·비용과다계상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돼 있다.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의 기준금액 및 처벌 규정을 보면, 누락·과다계상금액 2억원 이상(등록취소), 1억원 이상(직무정지 2년), 5000만원 이상(직무정지 1년), 3000만원 이상(직무정지 6월), 2000만원 이상(직무정지 3월 또는 과태료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직무정지 2월 또는 과태료 500만원), 500만원 이상(직무정지 1월 또는 과태료 300만원), 300만원 이상(과태료 100만원), 300만원 미만(견책)으로 세분화 돼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계는 기준금액이 너무 낮게 규정돼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외부 강의료 등을 신고누락해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자 서울 행정법원에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결국 재경부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결국 법원판결도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세무대리업무로 원고가 자신의 소득세를 누락신고한 문제는 자신의 조세업무에 불과해 직무와 상관이 없어 징계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판결, 재경부 징계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 재경부·세무사회 공감대 형성
세무사회는 조용근 회장 당선이후 최대 해결과제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이달 초 조용근 회장은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을 만나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방안과 징계권 이관에 대해 논의했고, 재경부는 징계양정규정의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는 징계규정 완화방안으로 기준금액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 전 단계에 걸쳐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타 자격사와의 징계양정규정 운영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완화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59차 세무사징계의결내용과 관련, “‘등록거부(3명)의 경우는 징계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하거나 또 다른 징계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면서 “사실상 등록거부 조치는 이따금씩 발생하는 징계수위”라고 전했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선과 관련 허 세제실장은 “지금도 합리적인데, 세무대리업계에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며 “만약, 규정을 손질한다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입장정리를 명확히 했다.
허 세제실장은 ‘양정규정 개선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내(6월중)에 개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6월 국회일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실장께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타 자격사단체의 징계양정규정 운용실태와 외국의 징계제도를 참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따라 재경부 세제실은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을 손질할 경우, 세무대리업계의 현실변화 등을 고려하는 측면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공조체제를 구축, 현실변화에 따른 수정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