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34명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이번 징계는 과거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등록거부(3명) ▶직무정지(3명) ▶과태료 1천만원(2명)을 비롯해 ▶과태료 500만원(5명) ▶과태료 300만원(3명) ▶과태료 100만원(14명) ▶견책 (4명) 등으로 나타나 세무대리업계에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31일 재정경제부는 제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5.23)에서 의결된 징계심사결과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징계위에 회부된 세무대리인 가운데 세무사는 20명, 공인회계사는 14명으로 조사됐으며, 세무사회 자체징계 1명과 재심의 1명은 이번 명단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거부는 공인회계사 3명(박태희·임양진·이재근)이며 ▶직무정지는 공인회계사 2명(신대용·이광준) 세무사 1명(우필구) 등으로 예년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높아졌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59차 징계위에는 국세청에서 34명, 세무사회에서 1명 재심 1명 등 모두 36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심사했다”면서 “이번 공개명단은 국세청에서 회부된 34명 가운데 1명이 재심으로 넘어갔으며, 세무사회 자체징계(1명)는 공개에서 제외되고 있어 3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세정책국장 및 금융정책국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및 개인납세국장,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협회 지정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세무사징계의결 내용이다.
<표> 제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내용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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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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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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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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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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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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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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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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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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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31~2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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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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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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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오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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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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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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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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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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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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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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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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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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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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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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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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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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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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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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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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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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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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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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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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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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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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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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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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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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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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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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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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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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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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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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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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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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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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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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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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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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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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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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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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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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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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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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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
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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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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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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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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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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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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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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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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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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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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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창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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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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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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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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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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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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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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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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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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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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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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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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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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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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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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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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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31~200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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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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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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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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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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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31~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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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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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9
|
직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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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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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31~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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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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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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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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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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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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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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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오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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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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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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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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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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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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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31~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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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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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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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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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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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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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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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오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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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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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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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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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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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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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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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
과태료 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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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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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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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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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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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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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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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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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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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및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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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31~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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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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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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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오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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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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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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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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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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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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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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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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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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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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