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場]綜所稅, 住所地 관할세무서 申告는 옛말

2007.05.30 09:21:59

기업체 몰려있는 강남권세무서 방문신고자 크게 늘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절차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신고안내범위가 종전의 추정소득금액 350만원 이상자에서 160만원 이상자로 확대돼 신고대상사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종소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모두 316만명으로, 당초 신고대상사업자 277만명보다 39만명(14.1%) 증가했다.

 

신고대상사업자가 늘다보니 신고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찾는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역삼·서초·삼성·강남세무서 등 강남권 세무서의 신고창구는 신고마지막 주에 접어들자 매우 혼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

 

신고 차 세무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찾은 납세자들은 대기표를 받은 후 의자에 앉아 몇 십 분씩 기다리기 일쑤다.

 

이런 가운데 강남권 세무서들은 관할 주소지 밖의 납세자들이 점심시간을 전후로 한꺼번에 몰려 애로를 겪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왼쪽)이 29일 양천세무서를 순시하던 중간 신고현장을 둘러 보다가 신고차 나온 한 납세자와 악수하고 있다>

 

통상 종소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지만 전국의 어느 세무서에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다보니 경기 성남·일산, 서울 동작·노원·용산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직장이 강남지역인 신고대상자들은 점심시간의 짬을 이용해 인근 세무서에 신고 차 방문을 하게 되는 것.

 

신고 마지막 주에 관할 주소지 납세자와 관할 주소지 밖의 납세자들이 함께 몰리다보니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신고처리도 길어질 수밖에.

 

급기야 某세무서에서는 관할 주소지 납세자의 신고를 조금이라도 먼저 처리해 주기 위해 묘수를 부리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某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은 “세금을 내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를 관내 주소지가 아니라고 해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주요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강남권 세무서는 소득세 신고업무처리량이 매우 많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29일 某세무서를 찾은 한 신고자는 “요즈음에는 모든 행정관서가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며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역삼세무서면 어떻고 강남세무서면 어떠냐”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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