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건물관리비 등 실제지출된 비용인정이 안되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인 33.5%만큼만 비용인정이 되어 총수입금액의 66.5%를 소득으로 본다. 장부기장과 추계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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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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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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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간 임대수입 (간주임대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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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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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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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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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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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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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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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액(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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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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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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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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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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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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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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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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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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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임대소득금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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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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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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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출세액( 3x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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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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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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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장세액공제 (4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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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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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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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납부할 세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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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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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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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할 경우 1,571,719의 세금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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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의 장점은 첫째, 건물구입가보다 임대보증금이 적으면 임대보증금에 대해 연 4.2%에 해당하는 수입을 잡지 않는다.
둘째, 산출세액의 10%을 기장세액공제 받고, 셋째,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과 실제비용(이자, 관리비 등)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비용(총수입금액의 33.5%)보다 얼마나 많은지 에 따라서 장부기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 지가 결정된다.
위 사례에서 장부로 기장하는 것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157만원의 세금을 적게 산출되고, 5월 세무대리인 기장수수료 20-3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127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면 세무대리인 비용도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