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상가소득, 추계와 장부기장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2007.05.22 09:25:29

간편장부 작성할 경우 세금 줄어든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건물관리비 등 실제지출된 비용인정이 안되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인 33.5%만큼만 비용인정이 되어 총수입금액의 66.5%를 소득으로 본다. 장부기장과 추계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간편장부작성시

 

단순경비율적용시

 

1.연간 임대수입 (간주임대료포함)

 

24,000,000 

 

26,100,000

 

2.필요경비

 

경비율(33.5%)

 

 

8,743,500

 

이자상환액(연7.5%)

 

13,125,000

 

0

 

기타경비

 

1,200,000

 

0

 

 계

 

14,325,000

 

8,743,500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1-2)

 

9,675,000 

 

17,356,500 

 

 4. 산출세액( 3x18.7%)

 

1,809,225

 

3,245,666

 

 5. 기장세액공제 (4x10%)

 

135,278

 

0

 

 6.납부할 세금(4-5)

 

1,673,947

 

3,245,666

 

간편장부 작성할 경우 1,571,719의 세금이 줄어듦

 

 

장부기장의 장점은 첫째, 건물구입가보다 임대보증금이 적으면 임대보증금에 대해 연 4.2%에 해당하는 수입을 잡지 않는다.

 

둘째, 산출세액의 10%을 기장세액공제 받고, 셋째,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과 실제비용(이자, 관리비 등)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비용(총수입금액의 33.5%)보다 얼마나 많은지 에 따라서 장부기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 지가 결정된다.

 

위 사례에서 장부로 기장하는 것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157만원의 세금을 적게 산출되고, 5월 세무대리인 기장수수료 20-3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127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면 세무대리인 비용도 들지 않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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