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세무사계의 현안인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를 위한 논의가 재경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3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세무대리행위자 3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재경부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완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세무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징계양정규정 완화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징계완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비췄다.
한편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국세청에서 요청한 34명, 세무사회 1명, 재심 1명 등 총 36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며 허용석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김도형 조세정책국장,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임원 등 9명이 참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