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 성실납세제의 허와 실

2007.05.17 13:41:16

② 세금계산 얼마만큼 간편한가?

□ 표준세액공제제도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각종 감면제도가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함에 따라 성실납세제도 적용대상자의 경우 세법상 각종 감면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준세액공제제도를 둬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표준세액공제율은 사업자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15%,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25%를 적용하게 된다.

 

□ 표준공제제도 적용시 최저한세를 배제한다는데?

 

- 최저한세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국민개납 및 재정수입 확보 등의 측면에서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저한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도로 세법상 감면받은 후의 세액이 감면받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감면은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성실납세제도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최저한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여타 사업자와 달리 감면혜택을 더 주려는 의도다.

 

□ 수입금액증가 공제제도란

 

- 일반사업자가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POS(point of sale,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과표 노출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로 성실납세제도 대상자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5배이상 증가한 경우 전년대비 1.15배를 초과해 증가한 매출액 상당의 세액 전액이 공제된다.

 

[성실납세제도와 유사한 외국제도는]

 

- 외국에서도 다음과 같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대상:직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500만달러이하인 기업

 

○주요 내용

 

-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해 현금주의 적용

 

-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이 100만달러미만인 기업의 경우 현금주의 적용이 가능

 

<호주>

 

○대상

 

- 직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100만 호주달러(약 8.3억원)이하인 개인사업자(비거주자도 포함), 기업 등

 

- 감가상각자산의 상각가능 금액이 300만 호주달러이하일 것

 

○주요 내용

 

-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하여 현금주의 적용

 

- 소액 (1천 호주달러이하) 자산은 즉시 상각하고, 내용연수 25년이하인 자산은 단일 상각율(30%)을 적용해 감가상각

 

- 간편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전신고

 

- 간편납세제도를 선택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간 적용 배제

 

<독일>

 

○대상:개인사업자 중 전문인적용역 제공자

 

○주요 내용: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해 현금주의 적용

 

 

 

◇현행 과세제도와 성실납세제도 개요 비교

 

구분

 

현행제도

 

성실납세

 

산출세액

 

동일한 방식

 

감면세액

 

-조특법상 조세감면
·익금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준비금
·분할 익금산입-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창업, 지방이전감면 등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미적용

 

납부세액

 

동일한 방식

 

 

 

□ 성실납세제 수정안 변경 내용

 

당초 정부안

 

수정안

 

□제도명칭 : 간편납세제도  
□기준금액 : 시행령에 위임  

□적용대상 사업자  
-성실중소사업자(시행령에 위임)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필수요건으로 규정  



□신청·승인·적용절차  
-사업자가 신청시 세무서장이 승인  
-재신청 배제기간 : 임의포기시 5년  


□표준세액공제율  
- 수도권(10%), 비수도권(20%)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전년대비 매출액이 1.1배 초과 증가시 1.1배 초과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을 1회에 100% 공제  

 

-성실납세제도로 변경  
-법에 규정 : 법인(5억원 이하), 개인(업종별 1.5~6억원 이하)  

-법에 거래내역이 자동노출되는 사업자의 유형(11개)을 명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필수 요건으로 변경  
*세무사 등에 의한 외부기장도 가능하고, 전자장부도 선택가능  

-시행령에서 절차규정 보완: 적격여부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세무사·회계사 참여)설치 신청·배제요건을 객관화  
-재신청 배제기간 조정 : 3년으로 단축(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외된 경우 5년)  
□공제율을 5%p상향조정  
-수도권(15%), 비수도권(25%)  
*소기업에 대한 10~30%의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 강화  
-전년대비 매출액이 1.15배 초과시 적용  
*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라는 특성, 표준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감안 

 



김영기,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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